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임대료 부가세 과세여부 및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6.14
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,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법령해석부가-1707, 2016.06.21.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업무복합시설 분양 및 운영을 위하여 2021.*.21. 경기도 **시 소재 부지를 취득 하고 2022.*.23.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,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를 완료함 ○ 신청인은 2022.*.7. 오피스텔 분양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같은 달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및 정당계약을 진행함 ○ 2023.*.25. 업무복합시설 2단지의 노인복지주택(임대)의 모집공고 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고 2024.*월 중에 업무복합시설 1단지의 노인 복지주택(임대)도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임 | 구분 | 입주보증금 | 월 임대료 | 월 생활비 | 관리비 | 제반비용 | | 2단지 | ○ | × | ○ | ○ | ○ | | 1단지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2단지 입주자 모집시 월 임대료를 존재하지 않았으나, 금번 1단지 입주자 모집시 입주보증금을 인하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수취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신청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주거시설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§11 (용역의 공급)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§26 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2.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§38 (공제하는 매입세액)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41 (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)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(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)으로 사용하는 건물(이하 "주택"이라 한다)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. 1. 주택의 연면적(지하층의 면적,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) 2.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(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)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○ 주택법 §2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주택"이란 세대(世帶)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 ○ 노인복지법 §32 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3. 노인복지주택 :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. 관련사례 ○ 법령해석부가-1707, 2016.06.21.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○ 서면2016-부가-6213, 2017.02.27.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, 식사, 문화생활,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○ 법규과-1210, 2012.10.17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「노인복 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한 유료양로시설과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, 주거, 보건,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7조 에 따라 과세되는 것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